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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연합 36.5

HOME > 단체소식 > 공지사항 > 2020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
02
1월
2023

2020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

by : ucopy
comment : 0
  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[별지 제31호의2서식] <개정 3.21.>

 

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

※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제1쪽)

1.  기본사항

사업연도(과세기간):2021년 1월 1일 ~   2021년  12월 31일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[ √ ] 정기공시 [ ] 해산공시

① 공익법인명 사단법인 청년 365 ② 사업자등록번호

(고유번호)

105-82-71072
③ 대표자 손 희 숙 ④ 설립연월일 2016.2.18
⑤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4길

46, 4층(상암동)

⑥ 전화번호/팩스 02-6053-8956 / 02-6203-8956
⑦ 홈페이지 주소 http://www.youth365.co.kr ⑧ 전자우편주소 ya365@naver.com
 

⑨ 공익사업유형

 

기타

 

⑩ 설립근거법

민법 제32조 및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

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

⑪ 주무관청 서울특별시청 ⑫ 기부금(단체) 유형 [ ]법정 [ √ ]지정 [ ]기타
⑬ 설립주체 [ ]개인+가족 [ ]기업 [ ]기업+개인 [ ]종교단체 [ √ ]지역사회 [ ]국가, 지방자치단체 [ ]기타
⑭ 단체유형 [ ]재단법인 [ √ ]사단법인 [ ]사회복지법인 [   ]학교법인 [ ]의료법인

[ ]종교법인 [ ]인가단체 [   ]법인의 지점 [ ]공공기관 [   ]기타

 

⑮ 이사 수

 

5명

⑯ 고용직원 수 0 명
⑰ 자원봉사자 수 50 명

2.  고유목적사업 현황

풀뿌리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주 목적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 하고 있습니다.

 

  1. 신문고(청년정책개발연구소)
  2. 뚜벅이의 사랑 – 힐링하이킹

 

 

3.  자산보유현황

(단위 :원)

 

 

⑱ 총자산가액  

 부채

 

 순자산

(자본)

⑲ 합 계 ⑳ 토지  건물  주식및 출자지분  금융자산  기타 자산
1,946,068       1,946,068      

 

4.  수입원천별 수입금액 현황

(단위: 원)

 

 

 

 

 

구분

 

 

 



소득금액

 수입금액  필요경비
 고유목적사 업소계  

 기부금

 

 보조금

 기타 고유목적 사업수입  고유목 적 사업소

계

 

 목적사 업비

 

 일반관 리및모금비

 수익사업 소계  금융  부동산  기타 수익사업  수익사업 소계
ⓐ 총계 (ⓐ=ⓑ+ⓒ) -642,820 5,990,321       6,630,944    
ⓑ 고유목적

사업

   

5,988,124

 

5,988,124

     

6,630,944

   
ⓒ 수익사업   2,197 2,197      

 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

 

 

5.  고유목적사업 세부현황

(제2쪽)

 

 

 사업내용

[ ]예술, 문화, 스포츠 [ ]학교 경영 및 교육연구 [ ]학자금, 장학금지원 [ ]병원경영, 의료, 보건

[ ]사회복지 [ ]환경, 동식물보존, 유물 [ √ ]지역개발, 주거/자원봉사 [ ]법률, 정치 [ ]모금 및 배분 [ ]국제개발, 해외원조 [ ]종교의 보급 및 활동 [ ]경제 산업, 고용 [ ]기타

 사업대상

[ ]모두 해당 [ √ ]아동 [ √ ]청소년 [ √ ]노인 [ ]장애인 [ ]외국인(다문화) [ ]가족, 여성 [ √ ]일반대중

[ √ ]기타

 국내 주요 사업지역

[ ]전국 [ √ ]서울 [ ]부산 [ ]인천 [ ]대전 [ ]광주 [ √ ]대구 [ ]울산 [ ]강원 [ ]경기 [

]경남

[ ]경북 [ ]충남 [ ]충북 [ ]전남 [ ]전북 [ ]세종 [ ]제주 [ ]해당 없음

 국외 주요 사업지역

[ ]전세계 [ ]유럽 [ ]아시아 [ ]북아메리카 [ ]아프리카 [ ]오세아니아 [ ]남아메리카 [ √ ]해당 없음

 사회복지법인, 장학재단, 재단법인의 경우

고유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(사업명, 사업지역, 수혜인원, 사업내용, 사업비)을 적습니다.

 

1 사업명   사업비 원
 

사업 실적

 
2 사업명   사업비 원
 

사업 실적

 
3 사업명   사업비 원
 

사업 실적

 
4 그 외 사업 개 사업비 원
합 계 총 목적사업 개 사업비 합계 원
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43조의3제5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합니다.

 

2021년     3월     일

 

법인명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사단법인 청년365

 

 

제출서류

 

없음

수수료

없 음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

 

(제3쪽)

 

※ 이 서식은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상 총자산가액(부동산인 경 우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60조, 제61조,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 한 가액)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과
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제12조 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(종교법인)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.

 

  1. 기본사항

 

가. 해산(등기)일이 속하는 사업연도(과세기간)에 대하여 공시하는 경우 “해산공시”에, 그 외의 경우 “정기공시”에 √표를 합니다. 나. ⑨란의 공익사업유형은 1. 교육 2. 학술ㆍ장학 3. 사회복지 4. 의료 5. 문화 6. 기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. 다. “⑩ 설립근거법”은 해당 법률을 모두 적습니다. 예) 학교법인 xxx학원의 경우 : 「민법」 제32조, 「사립학교법」

라. “⑫ 기부금(단체) 유형”란은 해당 공익법인이「법인세법」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대상 단체인 경우 “법정”에,

「법인세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인 경우 “지정”에, 그 밖의 경우 “기타”에 √표를 합니다. 마. “⑬ 설립주체”란은 설립주체(기본재산 출연자)에 √표를 합니다.

※ 설립주체

  • (개인+가족) 개인 또는 가족이 설립한 단체, (기업) 기업이 설립한 단체
  • (기업+개인) 기업과 개인이 함께 설립한 단체, (종교단체) 종교인 또는 종교단체가 설립한 단체
  • (지역사회) 특정 행정구역에 속한 주민이 설립한 단체, (국가, 지방자치단체)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설립한 단체
  • (기타) 위 외의 경우

바. “⑭ 단체유형”란은 해당되는 단체유형에 모두 √표를 합니다.(※ 인가단체: 지정기부금 단체 중 법인 아닌 단체) 사. “⑮ 이사 수”란은 등기사항증명서상 이사 수를 적습니다.

아. “⑯ 고용직원 수”란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원 수(학교법인의 경우 사학연금가입자 포함)를 적습니다. 자. “⑰ 자원봉사자 수”란은 연간 1회 이상 자원봉사한 사람의 수를 적습니다.

 

  1. 고유목적사업 현황

가. 고유목적사업의 주요 업무, 실적 및 향후계획을 적습니다.

 

  1. 자산보유현황

가. ⑱란의 총자산가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을 적습니다.

나. ⑳란부터 란까지의 자산종류별 가액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해당 계정과목의 금액을 적습니다.

다. “ 부채”란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가액을 적습니다. 라.  란의 순자산(자본)은 총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적습니다.

 

  1. 수입원천별 수입금액 현황

가. “ 소득금액”란은 “ 수입금액”에서 “ 필요경비”를 차감하여 적습니다.

나. “ 수입금액”란과 “ 필요경비”란은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(기부금, 보조금, 기타고유목적사업수입)과 필요경비 (목 적사업비, 일반관리 및 모금비), 수익사업의 수입금액(금융, 부동산, 기타수익사업)과 필요경비를 각각 적습니다.

다. “ 보조금”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적습니다.

라. “ 기타고유목적사업수입”란은 기부금, 보조금 외의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을 적습니다.

마. “ 목적사업비”란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발생한 총 비용을 적습니다. 다만,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은 제외하며, 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모집비용”과 “기타모금비용”란은 “일반관리 및 모금비”란에 적 습니다. 예) 장학재단: 장학금지급비용 등, 사회복지법인: 아동, 노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사업 비용 등

바. “ 일반관리 및 모금비”란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관리ㆍ지원하기 위한 단체 운영 및 모금활동 관련 총 지 출금액을 적습니다.

사. “ 금융”란은 이자, 배당 수입금액과 주식 및 채권 등의 매도에 따른 금액의 합계를 적습니다. 아. “ 부동산”란은 부동산 임대ㆍ매각소득의 금액을 적습니다.

자. “ 기타수익사업”란은 금융수입ㆍ부동산 임대ㆍ매각소득 외의 수익사업의 금액을 적습니다.

※ “ 목적사업비”란 및 “ 일반관리 및 모금비”란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」별지 제31호서식 및 해당 서식 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구분 적습니다.

※ “고유목적사업”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을 말하며, 「법인세법」상 수익사업은 제외합니다.

※ “수익사업”은 「법인세법」 제3조제3항에 열거된 수익사업을 말합니다

 

  1. 고유목적사업 세부현황

가.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모두 √표를 합니다.

나. 란은 사회복지법인, 장학재단, 재단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(사업명, 사업지역, 수혜인원, 사업내용, 사 업비)을 적습니다. 다만 사업이 3개 이상인 경우 사업비가 많은 3개 사업의 사업실적을 적습니다.

라. 란의 사업비 합계는  목적사업비와 일치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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